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 탄탄한 정보

디제이도어 2020. 12. 24. 14:25

재산세 과세기준 탄탄한 정보

 

반갑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탄탄한 정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재산세 과세기준 검색어로 전국 땅값 평균 10% 인상14년만에 상승률 최고 찍었다 관련한 항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 일 없으신지요.


전국 땅값 평균 10% 인상14년만에 상승률 최고 찍었다

등 과세의 근간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국토부는 토지 재산세는 농지의 경우 0.07%(분리과세) 수준이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크지...

2020-12-23 02:44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47400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과세기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탄탄한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관련된 사항을 혹시나 하고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오래되지 않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아듀2020] 청약광풍·2030영끌·전세난까지··· 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는

내용: 올해 10대 뉴스는 코로나19, 기준금리 인하,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정부의 규제, 전세대란 등으로... 보이더라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변동률의 상승은 매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날짜: 2020-12-23 09:26
링크: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980


제목: 징벌적 과세와 조세 저항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내용: 엄연히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2008년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은 공시 가격 6억원의 초과분,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의 초과분에 과세하는 기준이...
날짜: 2020-12-23 00:11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56089


정말 흥미가 가는 정보가 혹시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몇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이제 이 항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국 땅값 평균 10% 인상14년만에 상승률 최고 찍었다

등 과세의 근간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국토부는 토지 재산세는 농지의 경우 0.07%(분리과세) 수준이라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크지...

2020-12-23 02:44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47400


이 공시지가가 최근까지 매년 올라서 점점 재산세가 늘어난 것이죠. 공시지가는 현재 실거래가의 60프로 정도인데 점점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려 매년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 올라가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정부가 늘리고 있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무려 12.35퍼센트에 달했습니다. 최근 2020년에도 8.25퍼센트가 올랐으니 아마 내년 보유세도 올해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재산세 과세기준 더 알아보면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 더 알아보면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재산세 과세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