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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포인트 납부 제대로 알고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포인트 납부 제대로 알고 다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재산세 포인트 납부 관심사로 내년부터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관련된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내년부터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최대 18만원 인하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 대상에 빠져있던 뿌리...
2020-12-09 10:5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209_0001264518&cID=10201&pID=10200
내년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금연? 다이어트? 돈모으기? 저도 내년에는 시드머니를 좀 모아볼까 생각중이예요. 항상 진짜 작심삼일하는데 내년에는 꼭 비상금을 모아두어야겠어요. 그러면 재산세 포인트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포인트 납부 제대로 알고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포인트 납부 연관된 내용을 천천히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은 오래되지 않은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최성환 칼럼] 세금과 소금은 손님이 짜다면 짠 것이다
내용: 부추겨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대두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은 크지 않다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다. 1주택자인 29만1000명이 납부하는 총액은...
날짜: 2020-12-06 11:41
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201206111830160
제목: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내려간다
내용: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9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날짜: 2020-12-09 10:47
링크: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922957
정말 알아보고자 하는 문건이 언젠가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손수 성실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주택자 재산세 최대 18만원 내려간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낮아진다. 국회는 9일...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으로 단순화하는 내용, 해외 진출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2020-12-09 10:4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20922957
보통세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기준에 따라 실질 소유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재산이라 칭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을 시에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인 경우,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2번으로 나누어서 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중순부터 말까지이며 두 번째는 9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재산세 포인트 납부 외에도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1일 전까지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가지 마쳤다면 매수인은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깐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 등도 6월 1일 전까지 잔금 등이 지급되고 내 것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내야 할 경우, 아직 내가 등기이전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이행할 때, 날짜가 과세기준일과 비슷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참고해서 잔금일을 결정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매도자의 상황에서는 6월 1일 전인 5월달까지 매도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렇게 된다면, 6월 1일에 새로운 매수자가 소유권 등재를 하게 되며 그 해에 발생하는 세금은 매수자가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최대한 빨리, 혹은 느리게 제 상황에 맞춰서 했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 6월이 걸쳐져 세금 부담까지해야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재산세 포인트 납부 관련하여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이상 재산세 포인트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