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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본법 제53조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반갑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관심사로 [팜 역사속으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적 가치 관련있는지방세 기본법 제53조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여러분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팜 역사속으로]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은 헌법적 가치
또 헌법이 규정한 수급 및 가격안정은 제42조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④초과사육부과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초과사육부과금은 제53조의 규정에...
2019-07-09 05:11
농장에서식탁까지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2600
벌써 올해도 끝나고 한 살 나이 먹는 것은 싫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새해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훌륭한 내용 심플한 정리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유사한 문건을 호기심에 인터넷 서핑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文대통령 강원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vs 국가재난사태 선포 차이는? 고성 속초 강릉 영향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 )
내용: 특별재난지역은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날짜: 2019-04-06 07:20
링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040510474168794a01bf698f_1/article.html
제목: [김박사 진단] 미세먼지 대책이 국가재난사태 선포? 결국은 또 세금 짜내기 한국당 나경원 대표 어처구니 없는 제안
내용: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포함 못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날짜: 2019-03-06 06:48
링크: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030615205385154a01bf698f_1/article.html
진짜 알고 싶은 항목이 만약 생기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몇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보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문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박사 진단] 미세먼지 대책이 국가재난사태 선포? 결국은 또 세금 짜내기 한국당 나경원 대표 어처구니 없는 제안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가 포함 못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사태를 선포하면 재난 지역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2019-03-06 06:48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9030615205385154a01bf698f_1/article.html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의외로 쉽습니다. 자신과 해당할 것을 먼저 확인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방세의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종이 지로용지와 위택스 홈페이지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결제방법 중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확인 할 방법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 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 할 상황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외에도 일단,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방법은 카드로택스에 접속을 하여 국세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중에 있는 현금인출기로도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카드로 납부를 하면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주민세부터 시작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정말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내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고지서가 날라오면 어떤 것은 국세로 분류되고 또 어떤 것은 위와 같은 세금으로 분류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사실상 그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외에도 또한 보유세 중의 하나라서 구입 전에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를 때에는 한해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사치성재산은 4%이고 일반 재산은 0.25%입니다.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은 각기 다른 세율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따라서 매년 내고 있으며 지방세를 내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면서 찾아보고 계산을 해서 맞는 금액인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기본법 제53조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