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탐구하기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탐구하기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근래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관심사로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제출 관심가는 정보가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여러분은 별 일 없으신지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제출

발급사이트 접속 (unipass.customs.go.kr) [STEP2] 본인인증 방식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 신규발급 클릭 [STEP3]... 친구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 상담센터를 친구 추가해서 실시간 상담 등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09-20 08:24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4794&call_from=naver_news


목도리를 하는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추위를 덜 타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진짜 너무 추워서 차가 없는 저는 뚜벅이로 출퇴근하는데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너무 추워요. 아, 그리고 이번엔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탐구하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관련한 내용을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새로운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온라인 민원 창구 하나로정부24 개통

내용: 한 사이트로 연계한 정부통합포털서비스다. 지금 행정·공공기관 누리집 13,900여곳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올해 안으로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이 제공하던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었던...
날짜: 2017-07-26 09:25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4414.html


제목: 관세청 유니패스 등 세관공매에 관심 급증 구매 방법은?

내용: 관세청 유니패스 등 세관공매에 관심이 쏠렸다.16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관세청, 세관공매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세관공매는 수입통관 때 압류된 물건 중 일정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날짜: 2019-12-16 02:10
링크: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9121611090476383


더욱 알고자 하는 항목이 혹시 나타나면 한가할 때 스스로 꼼꼼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최대 60% 할인 세관공매 무엇?

관세청은 물품의 몸값에 걸맞게 가격을 책정했다가,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져 재공매로 판매가 될 때까지 최고 6회에 걸쳐 가격을 내려 최고 60%까지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세관공매 사이트인 유니패스에서 입찰 품목을...

2019-12-16 01:58

충청리뷰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757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지만 제품별 금액이 아닌 총합산 금액이기때문에 햇갈리지 말아야 하고 다른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이 같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매에 신경을 써야 하고 제품에 다라 비율도 달라지기때문에 확인을 하고 미리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면 쉽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관련하여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관세라는 또다른 벽에 부딪히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국내에서 구매할걸 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각 품목에 따라서 관세 적용 비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꼼꼼히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는 향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50달러 이하거나 미국에서 보내는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물품 목록 제출만으로도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관세나 부과세가 전혀 부가되지 않고 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통관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가 있는데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자가 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감면신청을 받아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관세는 결제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날 도착해서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 대상으로 간주가 되어 세금을 내게 되고 다른 날짜에 도착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지불할 수 있고 같은 날 주문을 했더라도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을 하게 되면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인도 수입자와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출자 입장에서 우입자에게 인도세관에 요청하는 여러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세관의 추가 조사를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사이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