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자료 내용 가득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자료 내용 가득 다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최근 종합소득세자료 관심사로 정부가 시행한 하반기 부동산 대책전문가 "실패한 정책" 유사 사항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애독자님들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정부가 시행한 하반기 부동산 대책전문가 "실패한 정책"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시아타임즈=이재현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다수의... 7·10대책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 6%로 강화 △다주택자의...
2020-12-05 21:05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986159020
안녕하세요. 벌써 올해도 다 갔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 하기 위한 준비는 잘 하셨나요? 올해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냈는지 세웠던 목표는 이뤘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종합소득세자료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자료 내용 가득
종합소득세자료 상관 정보를 혹시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은 요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양도세·종부세 내느니 차라리 증여"아파트 대물림 급증
내용: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8일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증여에 의한 주택 거래는 올들어 10월까지 11만9249건으로 전체 거래건수...
날짜: 2020-12-08 05:31
링크: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083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정말 궁금한 항목이 그래도 있으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성실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이제 이 정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입차 몰던 얼짱 유튜버···알고보니 稅 4억 안낸 고액체납자
━ 얼짱 출신 유튜버 소득세 4억여원 체납 국세청에 따르면 홍씨가 내지 않은 세금은 종합소득세 등 총...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2020-12-11 05:28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38076
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서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적용경비율을 파악하셔야 신고 방식을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당해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장별 수입금액 현황 확인은 사업종류별로 내역이 표시되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현황에 리스트가 뜨게 되며, 타 소득의 상세정보는 일괄조회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자료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하고요.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게 되고요. 개인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나에게 발생한 소득이라면 다 합산한 뒤,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의 종합 등의 징세에 있어 복잠함 및 종합 소득의 신고 등에 있어 내가 납세할 때의 복잡함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 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로 불리며,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자료 관련하여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자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