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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어떻게 할까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어떻게 할까요? 다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주제로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관련된 내용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는 애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0월 5일까지 납부하세요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앞서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에 547억 원을 부과했다. 조현숙...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ARS 전화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리...
2020-09-28 10:40
새전북신문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4899
다들 월말이 되면 회사 일들을 마감하느라 바쁘지 않으신가요? 저도 눈코뜰새없이 너무 바빠서 이제 겨우겨우 시간내서 자리에 앉아보았어요. 혹시 우리 이웃님들의 월말은 다들 어떤가요! 오늘은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어떻게 할까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관련한 내용을 호기심에 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요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관심 가져주세요"
내용: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카드납부의 경우,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은행 CD/ATM기, 위택스나 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신용카드ARS(1899-0341)를 통해 가능하며, 납세자 1인마다 부여된 농협, 제주은행...
날짜: 2020-09-15 02:18
링크: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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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궁금해지는 문건이 언젠가 발생하면 한가할 때 스스로 호기심에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연관된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9월분 재산세 납부 시작10월 5일까지 위택스 등서 가능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우선 위택스(www.... 또는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매월 23일 또는 말일에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가 자동 납부돼 납기일을 놓치는...
2020-09-15 22:31
뉴스퀘스트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84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관련하여 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세금은 1년에 2번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부과하면 됩니다. 이때 내야하는 비용이 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7월 한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관련하여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이상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