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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납부방법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세 납부방법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오늘은 근로소득세 납부방법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갑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에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가구수에 따라 소득세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시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에서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면 되는데요. 부양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부과되는 근로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 참고할 점은 월급여액에는 학자금이나 비과세금액 그리고 식대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근로소득세 납부방법 더 알아보면 2020년 최신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성실신고지원센터],[연말정산] 게시물을 들어가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간이세액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대상 가족 수를 구해서 비과세 및 학자금을 제외한 해당 부분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의 나이인데요. 자녀의 나이가 20세를 넘어가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20세 이하의 자녀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납부세금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받는 월급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떼이고 나면 제가 연말 정산을 할때 계산해야 하는 세율이 보였어요. 또 근로소득세는 자신의 가족중에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그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세금을 따지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살필 수 있었어요. 아직은 바뀌는 세법에 적응을 하느라 여러므로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 많지만 보다 정확하게 연말정산때 확인하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로소득세 자세히 알아보시고 연말정산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중에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일할 수 있는 권한의 제공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봉급이나 급료, 임금 등과 유사한 성질을 띄는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혹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속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거에 원천징수를 하냐 마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는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그 대상이 아니라면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표시하였었는데요.
근로소득세 납부방법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 면세자의 비중이 높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여러 항목의 비용이 공제되게 되는데 이 항목과 공제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절반에 가까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로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세율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 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 인적 공제,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공제하게 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게 돼요.
근로소득세 납부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