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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강화된 내용

디제이도어 2021. 1. 25. 20:58

다주택자 강화된 내용

 

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다주택자 강화된 내용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다주택자 인기어로 경기도민 69% 고위 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적절 유사 내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는 여러분은 평안하신지요.


경기도민 69% 고위 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 적절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2021-01-24 04:34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01/24/DSBBWALSPRALNMAY7VMZ3FGAK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렇게 추워도 되는건지 제가 원래 추위를 많이 타긴하는데 올겨울 특히 추운 것 같아요. 겨울이면 여름이 그립고 여름이면 겨울이 그립고 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여름이 빨리 왔으면 해요. 그러면 다주택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다주택자 강화된 내용

 


다주택자 연관 사항을 혹시나 하고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마저 6년만에 전고가 회복

내용: 가격한데다, 인근의 대도시가 급등하다보니 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점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단기간 급등한 지역으로의 투자는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날짜: 2021-01-24 21:00
링크: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7958/?sc=Naver


더욱 흥미있는 항목이 문득 나타나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혹시나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상관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마저 6년만에 전고가 회복

가격한데다, 인근의 대도시가 급등하다보니 시장이 활기를 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점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단기간 급등한 지역으로의 투자는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2021-01-24 21:00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7958/?sc=Naver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엑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주택에서 3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주택자 더 알아보면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외에도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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