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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누가?

디제이도어 2021. 1. 8. 11:50

양도소득세 납부 누가?

 

인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누가?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양도소득세 납부 주제로 올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다주택자로 과세 유사 내용이 많은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독자님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올해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다주택자로 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올해 1월부터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입주권처럼 주택 수에 포함된다....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개인)에게 귀속되나 주식 소유권은 증권회사에 있어 양도세 납부 대상에서...

2021-01-06 08:54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no=16873&year=2021


확실히 앞자리가 바뀌니까 나이 든 것도 확 느껴지고 체력도 많이 다운된 것 같고 왜 젊었을 때 많이 놀라는지 그런 말이 지금 이해될 것 같기도하고 이제는 밤새서 놀면 정말 이틀은 죽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누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영어: capital gains tax, CGT)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인 매매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연관된 내용을 꼼꼼히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요즘의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양도세 전자신고하면 건당 2만원 세액공제캠핑카 개조시 개소세↓

내용: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세금 납부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날짜: 2021-01-06 06:41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6000878


제목: 올해 취득한 분양권도 1주택 간주 기존주택 3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

내용: 앞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날짜: 2021-01-06 07:25
링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6/104798608/2


흥미가 가는 항목이 갑자기 생기면 시간이 나면 스스로 혹시나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내용에 상관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 부과시 1주택자

미만은 납부가 면제된다. 간이과세 제도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B2C)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방침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건당 2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했다. 정부는 이번에...

2021-01-07 03:05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76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소득세 납부 외에도 이번 개정사항 양도세 세율만 증가한 게 아니라 공제율도 완전하게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집은 보유한 기간만으로 공제율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율이 거주기간과 보유 기간 1:1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한 집에서 거주한 사람이 있다면 현행법에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의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동안 거주한 사람에게만 80%를 깎아주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인은 새집에서 1년 살았고, 다른 집은 전세로 10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10년 보유했던 집을 팔면 거주한 기간이 1년도 없기 때문에 40%의 공제율을 받게 됩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하여 갭투자가 투자자들사이에서 최고의 돈 불리기 대상이 되자 소식을 접한 이해관계자들은 너도 나도 서울 부동산 갭투자로 뛰어들었고, 최근 서울의 집값이 치솟게 된 것의 원흉이 된 것이지요.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년 안에 건물을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얻는 사람에게 72%의 양도세 중과세를 매기게 된 것입니다. 또 전래 없는 취득세 강화로 판매 후 구매하기도 쉽지 않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번 개정안은 사고파는 것을 전면 봉쇄하여 갭 투자가 사라지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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