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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발급 아주 나이쓰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발급 아주 나이쓰 다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부가가치세 발급 관심사로 병장 월급 61만원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까지 확대 유사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병장 월급 61만원간이과세는 연매출 8000만원까지 확대
연 매출이 4800만~8000만원 사이인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또 새해 병장 월급이... 앞으로는 기숙사·고시원·독서실·미용실 등 운영업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 77개인...
2020-12-28 15:0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51119
벌써 올해도 이렇게 끝나네요. 특히 올해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쩜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 천천히 가주면 안되겠니. 그러면 부가가치세 발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아주 나이쓰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발급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서 웹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전자영수증 이게 뭐죠?환불은 종이영수증만 가능합니다
내용: 발급 비용은 한 장당 7원 내외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 가량이다. 정부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올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여신금융협회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손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
날짜: 2020-12-27 00:11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27000011
제목: 종부세율 최고 6%까지 인상경찰, 자체 수사종결권 가져
내용: 인상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현재 연 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는...
날짜: 2020-12-28 08:37
링크: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27524&year=2020
더욱 알고자 하는 정보가 혹시 있으면 여유있을 때 혼자 최선을 다해 조사해 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항목에 비슷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해 달리지는 것]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 원으로 확대
세원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 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2020-12-28 01:02
글로벌이코노믹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12280607312386a218188523_1/article.html
사업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처음이라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잘 챙겨야 하므로 일일이 자료도 첨부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알아보고 계산하면서 의무가 되어버린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낼 수 있었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고 나중에 내게 되면 가산세가 있으므로 미리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면 자세한 부분을 살펴보고 분석 후 빠짐없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더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신고를 하므로써 납세의무가 정확하게 정해지는 자기부과형 조세이기 떄문에 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짓는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죠. 영업세와 물품세 등 총 9개로 나뉘어진 간접세, 즉 소비세를 단 하나로 통합해 만들어낸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 국내에서는 영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직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이나 법인, 수입자, 다양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등등의 단체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의 재화와 공급을 공급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매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포함이 되는 항목이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배달 매출 등도 모든 매출이 다 집계가 되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발급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