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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시기 알아야될 내용들
반갑습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알아야될 내용들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종부세 납부시기 주제로 종부세 2배, 양도세 최고 70%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연관 문건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종부세 2배, 양도세 최고 70%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2020-12-26 23:0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olink/23549870
며칠전에 식당에 밥먹으러 갔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구요.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캐롤은 특히 12월에 들어줘야 제일 마음도 설레고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은 여러모로 낭만적인 달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종부세 납부시기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알아야될 내용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간단히 종부세)는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1]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관련있는 문건을 한번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헤럴드비즈] 전세 문제,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가 답
내용: 개인의 인생에서 주거 안정성이 절실해지고, 가족이 어디에 사는지가 민감해지는 시기이다. 주거 선호지역은... 행여나 준공전에 시세가 상승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될까 원룸 이외의 개발사업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대도시에...
날짜: 2020-12-01 02:39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1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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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있는 정보가 혹시 발생하면 한가로울 때 손수 열심히 인터넷 웹서핑 해보시는 것도 어쩌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는 잘 알아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종부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지·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일반적으로 종부세를 잘 모르면 고지된 대로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물건 별로 과세되어 명의와 관계없이 세금이 동일하지만...
2020-12-09 08:50
택스워치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2/09/0002/naver
종부세는 다른 말로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과세기준일로 정하는 매년 6월 1일자를 기주능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와 공시가격 합계액을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했을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도록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나 군, 구 등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뒤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2차로는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의한 주소시 또는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과하면 되죠.
종부세 납부시기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한국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해 합산한 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7.10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세가 대폭 상향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종부세 역시도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일 경우 기존 임대료가 5% 상한기준만 지킨다면 양도세 비과세, 재산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국세청 홈택스,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내거나 직접 금융 기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후 납부기한안에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니 부담되지 않게 본인의 경제적인 선에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저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무자로써 알아보니 1가구 1주택인 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였던 매매가격으로 공제가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 초과금액이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세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과 각 세금표준 법을 보면서 종부세를 해야 하는 의무자라면 먼저 미리 알아보시고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최대 6%까지의 증가율입니다. 기존 0.6%~3.2%였던 종부세가 1.2%~6%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용 대상은 딱 정해져 있으며 개정된 비율은 소유한 집의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본인이 고가의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고, 모든 건물이 강남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가장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죠. 그 계산 법은 아래에 기재해두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시기 관련 내용으로 이번 종합부동산세도 직격타를 맞은 사람은 1세대 고액 주택 한채 단기거주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주, 3주택 이상 소유주, 법인이었습니다. 최대 6%까지 오른 종부세도 3주택 이상 120억 이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어요. 법인은 공제 없이 6%가 되어버리니 세금 폭탄 피하려고 법인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법인이 4주택자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었습니다.그래서 소유 집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법인으로 넘겨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상 종부세 납부시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