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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증여가액 알아봐요
잘지내셨나요, 주식의 증여가액 알아봐요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요즘 주식의 증여가액 내용으로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저가매입·고가양도부당행위계산 부인 연관된 정보가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는 분께서는 평안하신지요.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저가매입·고가양도부당행위계산 부인
비상장법인(흑자법인)을 우회하여 경영권 편법승계 과세사례 □적출요지 자녀들이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에 父가 고가의 부동산 및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룹 경영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세부담...
2020-10-08 08:09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670
벌써 12월이예요. 저는 1년 중에서 12월이 제일 좋아요. 뭔가 설렘이 가득한 달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겨울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서 집에 있는 것이 최고인데 말이예요. 오늘은 주식의 증여가액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주식의 증여가액 알아봐요
주식의 증여가액 비슷한 문건을 혹시 인터넷 서핑해 보니 아래와 같이 요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세무계산상 유보금액은 자산과 부채에 가감 않는 게 원칙
내용: 유보금액을 평가하는 자산과 부채에 가산 또는 차감하느냐의 여부는 앞에서 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평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상속증여세법...
날짜: 2020-10-29 23:22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03
제목: [국회의원 재산분석] 전세값보다 매매 값이 싼 아파트
내용: 차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관련 사실이... 재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주식평가 방식이 달라져서다. 후보자 시절에는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날짜: 2020-09-21 01:02
링크: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309
더욱 더 궁금한 사항이 언젠가 생기면 한가로울 때 직접 꼼꼼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에 유사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대체결재 땐 주권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된다(서면-2018-법령해석부가-3717 【법령해석과-215】, 2019.01.30.)...
2020-10-30 00:52
일간NTN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12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주식의 증여가액 외에도 상속과 증여는 다른개념이고 어느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금을 잘 알아봐야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수는 없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받는 것이 좋고 증여를 앞두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 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면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혹은 기타 친족일 때 해당이 되는데 증여재산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져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를 면할 수 있는데 이 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누계 한도액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10년으로 보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금전을 도와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와 한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 등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결혼한 자녀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자녀의 기본 생활비 외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자녀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주식의 증여가액 관련하여 부모와 자식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으면 무상으로 증여를 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고 상속은 부모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내야하는 세금이 상속에인 것이고 같지만 성격이 다르고 세금의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주식의 증여가액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