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납 조회 좋을까?
지방세 미납 조회 좋을까?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지방세 미납 조회 좋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근래 지방세 미납 조회 검색어로 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주택1기분·건축물분등 관련 항목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구리시, 정기분 재산세 고지 주택1기분·건축물분등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미납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하고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2020-07-13 03:50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2173529&thread=09
겨울이되면 여름이 그리워지고, 뜨거운 여름에는 추운 겨울이 기다려지는 제 마음이 너무 간사하게 느껴지지만 오늘 느꼇던 역대급 추위를 생각하면 그냥 더워도 여름이 좋구나라는걸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지방세 미납 조회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좋을까?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연관있는 문건을 한번 찾아보니 아래처럼 근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연납 신청하는방법은?
내용: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이달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날짜: 2020-06-21 07:06
링크: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034
더욱 궁금한 내용이 만약 나타나면 여유가 생길 때 손수 최선을 다해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된다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행정안전부 지방세납부시스템(WETAX,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미납한 과태료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또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해...
2020-11-12 06:07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112010008428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걷게 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추가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나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소유할 때 내는 종합 부동산세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내는 양도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기에 국세로 분류가 됩니다. 단어 뜻으로만 살펴보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은 지방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인해 위생이 철처하게 중요시되는 현재 보건위생에 힘써 주민들이 밖에 외출을 했을 때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더욱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이는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11가지의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떤 세율이 매겨지는 궁금할 때 미리미리 알아두면 “아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는 부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부터 세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관련하여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넘기지 않고 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 위택스홈페이지나 지로, 스마트 위택스앱, 금융앱으로 납부할 수 있고 cd나 atm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것 같습니다.
지방세 미납 조회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