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살펴보자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살펴보자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살펴보자. 어렸을 적에는 빼빼로데이에 꼭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과자 회사의 횡포라며 발렌타인도 빼빼로 데이도 챙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칼같이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관련하여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근로자의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장인은 중요할 퇴직소득이란 퇴직을 했을 때 직장인은 퇴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을 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퇴직소득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세율은 매해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바뀝니다. 세율 관련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국세를 체납 할 경우 국가 행정상의 강제 징수, 국세체납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약 국세를 체납했을 경우 자신 혹은 가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세무서에 연락 후 방문을 권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관련하여 이러한 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와 민원24 누리집, 홈택스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상단에 나와있는 조회와 발급 메뉴에서 환급금 찾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작성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조회가 됩니다.조회된 것이 없다면 그만큼 더 낸 돈이 없다는 것이기에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국경을 통과할 때 수출입 품목에 매겨지는 조세입니다. 보통 무관세는 600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화로 70만원 정도 합니다. 관세는 도착하는 나라에서 최종 검사를 진행하고요.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40% 붙게 됩니다. 자신 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에서 30% 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지요. 목적세는 특별한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 거주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 사업이나 농업을 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