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 언제 영향
재산세 고지서 언제 영향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고지서 언제 영향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요즘 재산세 고지서 언제 인기어로 [최강시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시민 화 나 있어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해 관련된 사항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분께서는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최강시사]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 시민 화 나 있어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해
조은희 : 그리고 계속 정부한테 빨리 청사진을 내라, 언제 할지 기준은 어떻게 어느 정도 할지. 그런데 지금... 지금 재산세는 7월, 9월 다 고지서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소급은 안 하고 원래 것은 그냥 걷겠다는...
2020-10-07 01:10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9792&ref=A
최근에 네일아트를 받았는데 너무 내스타일인 것 있죠? 오랜만에 받아서 그런가 기분이 더 좋아지더라구요. 뭔가 겨울에 심심하고 우울했는데 알록달록 예쁘게 하니까 간만에 기분전환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고지서 언제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언제 영향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언제 관련한 문건을 혹시나 하고 살펴보니 다음처럼 근래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알쏭달쏭 부동산 세법...국세청의 100문100답
내용: 국세청은 11월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A)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합산배제 신고한...
날짜: 2020-12-05 00:03
링크: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9962
제목: 목포시, 토지 .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내용: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지방세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과 납부를 시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도...
날짜: 2020-09-11 08:20
링크: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2009/dh20200911171936148510.htm?s_ref=nv
더욱 관심있는 정보가 혹시나 있으면 여유있을 때 직접 최선을 다해 찾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연관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 완전정복] 사상 최고 주가 상승 어디까지?, 종부세로 집값꺽이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기준이 언제인가요, 종부세 부과...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부담은 훨씬 더 커질 텐데 30억에 육박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산세 빼고 종부세만 거의...
2020-11-24 05:20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400/article/5985951_32503.html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특히 재산세 고지서 언제 관련하여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언제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상 재산세 고지서 언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