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유는?
보람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유는?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현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주제로 공동인증서 시대KB국민은행, 보안·편의성으로 승부 상관 문건이 상당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공동인증서 시대KB국민은행, 보안·편의성으로 승부
지난 4일부터 KB모바일인증서로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일부터는 정부24와도 연계돼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2021-01-07 08:35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729
최근에 마라탕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친구들이 마라탕 맛있다고 할 때 난 향신료 못먹어 이러면서 튕겼는데 이거 겁나 맛있는데요? 요즘 완전 홀릭이예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유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국세청의 다른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관련있는 내용을 혹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최근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날짜:
링크:
제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언제?
내용: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분 연말정산에서 카드...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날짜: 2021-01-05 08:58
링크: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99811
진짜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그래도 나타나면 여유가 생길 때 혼자 시간날 때 검색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정보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심 도로 50km 제한·병장 월급 60만원신축년 새해 바뀌는 제도
올해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아울러 정부24 홈페이지 1곳만 접속해도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20-12-31 02:02
오가닉라이프신문
https://www.iloveorgan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76
이처럼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섭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관련하여 이번에 종부세를 알아보게 되다가 국세의 일부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방세나 별도의 세금으로 지방자치에서 거두는 세금의 일종류로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나라의 땅에서 일부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이는 보유세중에 하나로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세 역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생기는 일정한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마트나 큰 매장을 가면 물건마다 적여있는 금액이 부가가치금액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