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이것만 확인한다면

디제이도어 2021. 1. 2. 20:18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이것만 확인한다면

 

보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이것만 확인한다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인기어로 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 각종 수수료‧세 부담 ↓ 연관있는 문건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님들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 각종 수수료‧세 부담 ↓

전기요금 납부기한은 기존 올해 10~12월분에서 내년 1~3월분을 더해 최대 3개월간 연장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고 납부 면제 기준도...

2020-12-17 05:02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488


확실히 앞자리가 바뀌니까 나이 든 것도 확 느껴지고 체력도 많이 다운된 것 같고 왜 젊었을 때 많이 놀라는지 그런 말이 지금 이해될 것 같기도하고 이제는 밤새서 놀면 정말 이틀은 죽어요. 이번엔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이것만 확인한다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관심가는 항목을 천천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가상화폐 과세 2022년부터1주택 종부세 특례 신설

내용: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날짜: 2020-12-04 00:05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11


제목: 코로나19 직격탄 소상공인 각종 수수료‧세 부담 ↓

내용: 전기요금 납부기한은 기존 올해 10~12월분에서 내년 1~3월분을 더해 최대 3개월간 연장된다.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높이고 납부 면제 기준도...
날짜: 2020-12-17 05:02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5466488


정말 알고 싶은 내용이 언젠가 발생하면 여유가 나면 손수 호기심에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권장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관련한 좀 더 자세한 항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고] 지속 확대하는 한국의 헝가리 진출 기회

현재 코로나19의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존 2014-2020 기금의 유효기간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되었지만 대표적인... M&A(인수합병) 기업 인수 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영향을 고려하고 추가 납부 세금 및...

2020-12-15 00:02

KOTRA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extra/kotranews/bbs/linkView/jsp/Page.do?dataIdx=186253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관련 내용으로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에서 6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세금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이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관련 내용으로 이처럼 제품이나 용역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생산, 유통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총 판매 가격에는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와 세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