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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소득세 진짜 좋네요

디제이도어 2020. 12. 29. 06:22

미국 근로소득세 진짜 좋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미국 근로소득세 진짜 좋네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미국 근로소득세 검색어로 [신간] 송경학 세무사 세금의 배신 이목집중 연관있는 항목이 많은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는 애독자님들은 평안하신지요.


[신간] 송경학 세무사 세금의 배신 이목집중

최근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국제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왜냐하면, 실질퇴직이 아닌 경우 퇴직소득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2020-12-24 04:22

세정일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8


여름에는 빙수가 있다면 겨울에는 뜨끈한 오뎅 국물이 진리 아닐까요? 포장해서 집에서 먹으면 그 맛이 나지 않는데 길거리에서 먹는 오뎅 국물은 정말 나라가 겨울철에 허락한 마약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미국 근로소득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 근로소득세 진짜 좋네요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미합중국(美合衆國영어: United States of America, 약칭: USA), 약칭 합중국(合衆國, 영어: United States, 약칭: U.S.) 또는 미국(美國)은 주 50개와 특별구 1개로 이루어진 연방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캐나다와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는다고 합니다. 또한 북아메리카 북서측에 있는 알래스카는 동측으로는 캐나다와 서측으로는 베링 해협을 사이로 러시아와 마주한다고 합니다. 미합중국은 태평양과 카리브 해에 해외 영토를 보유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페이스북, 보잉, 인텔, 3M, 아마존 (기업), 월마트,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카-콜라 컴퍼니, 맥도날드, 나이키,IBM 등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근로소득세 관련있는 문건을 한번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최근의 항목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에드윈 퓰너 "공정경제3법·증세정책,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

내용: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는 한국의 공정경제3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노출...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것은...
날짜: 2020-12-08 02:00
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810365049277


제목: 가혹한 세금이 싫어서?캘리포니아 떠나 텍사스로 간 머스크

내용: 납세는 국방, 근로, 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 국방, 행정, 복지 등... 캘리포니아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13.3%다. 뉴저지(10.75%), 미네소타(9.85%), 뉴욕(8.82%) 등과 더불어 미국 50개 주...
날짜: 2020-12-28 00:02
링크: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22426871


진짜 궁금해지는 사항이 만약 나타나면 여유있을 때 손수 한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그런대로 추천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공정경제3법에 우려..."한국 경제 발목 잡을 것"

"공정경제 3법이 누구에게 공정한가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수년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르면서 조세 부담률이 18년 만에 가장...

2020-12-08 02:00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08000143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 금엑에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세액을 징수해 정해진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근로와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지각색의 급여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에 관한 소득세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내야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낼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소득세 더 알아보면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근로소득 세금을 미리 계산해볼 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를 참고해서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받는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정책에 따라 세율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홈택스에서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간편하게 계산 가능하기도 합니다. 2020 갑근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보고 세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국 근로소득세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이제 미국 근로소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