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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가득찬 정보

디제이도어 2020. 12. 25. 11:34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가득찬 정보

 

인사드립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가득찬 정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최고 6% 인상 종부세 강화세부담 늘리고 재건축 문턱 낮춘다 관련된 내용이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팅 내용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별 일 없으신지요.


최고 6% 인상 종부세 강화세부담 늘리고 재건축 문턱 낮춘다

30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1월) 소득세 최고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때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2020-12-21 12:08

경북일보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932


확실히 12월이라 약속도 많고 회식도 많고 다이어트는 물건너 갔고 겸사겸사 오랜만에 얼굴 보는사람들도 있고 그대로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뭔가 감회가 새롭더라구요. 오늘은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가득찬 정보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세무서(稅務署)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유사 문건을 궁금해서 서핑해 보니 다음과 같은 근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2020.12.2.개정세법 평가](4) 주식세제 대대적 재손질, 시장은 안도숙제는 남았다

내용: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10억원(종목당)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다.... 지금도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는 2개월 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통지를 받지...
날짜: 2020-12-09 22:01
링크: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12267&class=7&grp=


제목: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부터 임대차까지

내용: 관할 세무서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를...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날짜: 2020-12-21 02:17
링크: http://www.mhj21.com/137845


정말 알고자 하는 문건이 혹시 생기면 여유가 나면 직접 혹시나 알아보시는 것도 어쩌면 권장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3억 탈세 쥬얼리성형외과 등 조세포탈범 35명 명단공개

관할 세무서에 매출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했다. 세무당국 조사로 드러난 포탈 세액은... 재산이 없고 경제활동이 거의 없는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2020-12-06 04:21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6/202012060039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을 때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그런것은 아니고 기본공제액을 2천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더라도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서 2천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서는 부담없이 거래를 해도 되고 전보다 더 세금을 덜내고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란 건물 뿐 아니라 토지도 포함이 되고 부동산 주식도 포함이 되고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상대로 과세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조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 손해가 난다면 과세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것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알기 전에 현재 다주택보유자는 아닌지 그리고 나의 소유로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록 양도세가 중과되게 되고 1세대 2주택시 기본세율 + 10%, 1세대 3주택일 경우에는 기본 세율 + 20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이익을 양도시점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햇갈리는 분들이 많을텐데 홈택스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것에 대해 복잡하고 모른다고 하시면 세금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더 알아보면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시세차익이 8800만원이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5%의 세금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490만원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38%의 비율을 내게 되고 누진공제 금액은 1940만원이며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의 집일 경우에 세금이 40% 그리고 누진공제 금액은 2540만원이 되고 5억원을 초과했따면 세금은 42% 3540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이제 세무서 양도소득세 신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